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 2012. 6. 16.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교무실 및 행정실, 복도에서 11세 피해자 E의 손, 어깨, 배, 허리, 음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 **성폭력범...

12

사건
2012고합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 1.부터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6. 14: 00경 논산시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6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1세)이 더운 날씨를 피해 공부를 하려고 친구와 함께 학교로 찾아오자, 교무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 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교무실에서 회의용 책상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 어깨, 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교 행정실에서 그곳을 구경하던 피해자에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한번 들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