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자 및 그 부모에 대한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노점상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임.
  • 피해자 D와 E는 피해자 C의 부모임.
  • 2012. 10. 10.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통해 알게 된 노점상 전 주인의 매형 G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허벅지를 차고 가...

사건
2012고정2588 상해
피고인
A
검사
윤치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9세)과 노점상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3세), 피해자 E(여, 73세)는 피해자 C의 부모이다. 1. 2012. 10. 10.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0. 20: 40경 대전 서구 F라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ol 자신을 통해 알게 된 위 노점상의 전 주인의 매형인 G 일행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너 여기 왜 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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