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1697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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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취 카드 부정 사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4. 17.부터 2010. 9. 4.까지 대전 서구 B경기장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 또는 가방을 절취함.
절취한 지갑에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구체적으로, 2010. 4. 17.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주유대금 3만 원을 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69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7.
가. 19:45경 대전 서구 B경기장에서 피해자 Col 그 곳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고,
나. 19:5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라노스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재하도록 하고 임의로 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