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2,000만 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경 'D' 음식점을 운영하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미지급 및 월차임, 관리비, 가스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기지급한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2011. 1. 4. 피해자 E에게 "식당 임대차 보증금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햇살론 대출 또는 D 운영으...

사건
2012고정1514 사기
피고인
A
검사
형진휘(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1. 1.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 201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월차임, 관리비, 가스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기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이 미지급 차임 등에 충당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인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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