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U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V의 2012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2,644,441원, 퇴직금 2,336,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

사건
2012고단4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민기호(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U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2. 4.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2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2,644,441원, 퇴직금 2,33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2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