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U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2. 4.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2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2,644,441원, 퇴직금 2,33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2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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