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자신의 내연녀가 살고 있는 계룡시 C아파트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터폰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5. 31. 23: 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102동 1221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인터폰을 불에 그을리게 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