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류, 친환경마대 생산공장 허가권 등을 (주)천년에 3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천년의 대금 미지급으로 2009. 4.경 합의해제됨.
피고인은 2009. 5. 14.경 다시 (주)D을 찾아가 위 토지, 건물, 기계류, 허가권 등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2009. 7...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5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4.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 마대사업을 할 예정이고, 자금 70억 원을 정부지원 받기로 했으니 전북 진안군 E외 3필지 및 지상건물, 기계류, 친환경 마대 생산공장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2009. 8. 10.까지 매매 대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관련하여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위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류 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