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가합50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이마트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이마트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는 1987. 6. 3. 설립되어 1999. 12. 20. 하이마트로 상호 변경함.
  • 하이마트는 2000년경부터 직원 또는 납품업체에게 상여금 또는 물품대금 대신 주식을 교부함.
  • 피고는 하이마트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사직 후 유통업에 종사하며 하이마트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게 됨.
  • 원고는 1998년경 하이마트 지점 주부사원으로 근무하며 당시 지점장이던 피고를 알게 됨.
  • 원고는 2003. 3. 24.경 피고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2,000주(이 사건 주식)를 액면가 1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명의개서를 보류하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함.
  • 하이마트는 2005. 4.경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인수·합병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 주식이 1주당 340,000원에 공개 매각됨.
  • 피고는 2005. 4. 6.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18,000주에 대한 대금 6,120,000,000원(= 18,000주 × 34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4. 13.경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2005. 6. 15.부터 2010. 4. 16.까지 1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31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해지 및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4.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하이마트 주식의 공개 매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 680,000,000원(= 2,000주 × 340,000원) 중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3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2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2003. 3. 24.자 보관증(갑 제1호증)의 문언상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하이마트 주식 2,000주(₩20,000,000)를 정히 보관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관물이 금원이 아닌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13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 금원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식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함.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관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의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2012. 2. 22.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 반환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2012. 3. 12.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는 2012. 5. 15. 소외인과의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소외인은 그 무렵 위 합의 해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전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임.
  •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해지 의사표시,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 및 금액 산정 방식이 명확히 제시됨.
  • 피고의 여러 항변에 대해 보관증의 문언, 주식 인도 방식(점유개정), 채권양도계약의 합의 해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음.
  • 특히 채권양도 후 합의 해제된 경우 채권이 원 채권자에게 복귀하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음.

사건
2012가합500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원고
피고
피고
판결선고
2012. 12. 0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는 1987. 6. 3.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판매담당회사로 설립된 후, 1999. 12. 20. 주식회사 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0년경부터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납품업체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2004. 3. 20. 주당 액면가는 5,000원으로 분할되었다)으로 환산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조직 개편으로 하이마트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999년 말경 하이마트를 사직하고 난 후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하이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하이마트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1998년경 하이마트 지점의 주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3. 3. 2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액면가인 1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하이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던 피고의 요청으로 명의개서를 보류하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4. 1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4.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하이마트는 2005. 4.경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의해 인수·합병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의 주식이 1주당 340,000원에 공개 매각되어 2005. 4. 6.경 하이마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전체에게 각 은행을 통하여 그 주식대금이 입금된 사실, 피고는 2005. 4. 6.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그 명의로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 18,000주에 대해 1주당 340,000원으로 환산한 합계 6,120,000,000원(= 18,000주 × 340,000원)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원고 주장의 대상청구는 전보배상의 착오로 보인다)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후 수령한 680,000,000원(= 2,000주 × 340,000원) 중 원고가 2005. 6. 15.부터 2010. 4. 16.까지 1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합계 3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3. 3. 24. 원고로부터 하이마트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03. 3. 24.자 보관증(갑 제1호증)의 문언상 기재내용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하이마트 주식 2,000주(₩20,000,000)를 정히 보관하고 있음”으로서 피고의 보관물이 금원이 아닌 주식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13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추가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관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 반환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 반환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후, 2012. 3. 12.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5. 소외인과의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 소외인은 그 무렵 위 합의 해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 중 나머지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박세황 주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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