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2가합32632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동업 약정상 투자 의무 및 기망/착오 취소 항변의 타당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0. 4. 1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2010. 3. 23. E에게 경락되었고, 2010. 4. 28. 그 중 1/2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쇼핑센터 관리자로, 원고 A은 3층 뷔페식당 및 8층 예식장 운영자로 근무하였으며, 2008. 12. 1. 동업약정을 체결함.
E는 2010. 2. 2.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32632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0. 4. 1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D가 2006. 8.경부터 소유하던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3. 23. 소외 E에게 경락되었고, 2010. 4. 28. 그 중 1/2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2) 원고 B는 2006.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쇼핑센터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A은 2008. 3.경부터 2010. 12. 경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뷔페식당 및 8층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2008. 12. 1.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10.경부터는 이 사건건물 5, 6, 7층에서 함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회사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