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1. 23:00경 남편인 피해자 E와 분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후,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다리와 가슴, 배를 수 회 때리고 각목으로 머리 뒷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위 싸움 후 귀가하여 2011. 4. 12. 00:20경 안방에서 잠자던 시어머니인 피해자 G를 깨워 멱살을 잡고 일으킨 후,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와 안방 문을 잠근 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칼...

사건
2011고단3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 해)(인정된 죄명 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 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4. 11. 23:00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남편인 피해자 E(42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분가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자 차에서 따라내려 양 발로 피 혜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하구순부의 다발성 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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