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 9.경 퇴직 문제로 피고와 마찰을 겪음.
원고는 퇴직 시 사용하던 컴퓨터(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음.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대전지방법원은 2010.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컴퓨터 비밀번호 해제를 명하고, 불이행 시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내림.
원고는 2010. 8.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2010. 10. 4.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간접강제 조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9718호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7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 결정상 작위의무 이행 여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작위의무(비밀번호 해제)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원고 주장: 2010. 8. 13. 피고 직원에게 비밀번호 10가지가 적힌 문건을 팩스로 전송하고 전화로 알림으로써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당함.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0. 8. 13. 피고 직원에게 비밀번호 10가지가 적힌 문건을 팩스로 전송하고 전화로 알린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해당 문건 하단에 '소외 1과장만 입력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11. 4. 15.에야 재판부 권고로 원고가 직접 비밀번호를 해제하였는데, 팩스로 전송된 10개의 비밀번호 중 실제 비밀번호는 없었으며, 원고 스스로 해제하는 데도 1시간이나 소요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팩스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비밀번호 해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작위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이행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단순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실제로 비밀번호가 작동 가능한지,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통해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음.
특히, 전달된 비밀번호가 실제와 달랐고, 원고 스스로도 해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함.
이는 간접강제 결정의 취지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밭 담당변호사 ○○○)
피고
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9. 9.경 퇴직문제로 피고와 마찰이 있었고,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
나. 그러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6. ‘1.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내 이 사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2. 원고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부터 2010. 10. 4.까지 위 결정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결정 2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9718호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원고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 바로 피고의 직원인 영업과장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비밀번호를 적은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함으로써 위 결정 1항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1항의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8. 13. 피고의 직원인 영업과장 소외 1에게 비밀번호 10가지가 적힌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한 사실, 위 팩시밀리 전송 전·후 원고가 소외 1에게 전송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전송된 문건의 하단부에는 ‘소외 1과장만 입력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2011. 4. 15.에야 재판부의 권고에 의하여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였는데, 위 문건에 기재된 10개의 비밀번호 중에 원고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도 1시간이나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밀리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라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