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한 높이 초과 차량 정지 요구 불응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이 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계측됨.
  •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 1에게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 요구를 함.
  • 피고인 1은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들은 차량이 제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고, 계측기 오작동이며, 정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도로관리청 직원이 정지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임.
  •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었으나, 법원은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함.
  • 이는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 요구 불응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1외 1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현옥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측기의 오작동으로 그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고, 피고인 1은 그러한 높이 초과를 이유로 검문소 직원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이에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 1에게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에 응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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