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9.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사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7. 9. 3. 13:40경 대전 동구 D 1층 피고인 B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