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9.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대서소에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07. 9. 3. 13:40경 대전 동구 D 1층 B의 집에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여부

  • 원심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달리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사건
2009노105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정난
판결선고
2009. 9.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9.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사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7. 9. 3. 13:40경 대전 동구 D 1층 피고인 B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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