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0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9. 7. 14.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0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