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마산면 나궁리 (지번 생략) 임야 6,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① 제1심 공동피고 금령김씨○○○파종중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4, 25, 26, 28,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48㎡ 내의, ②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25, 24, 27, 26,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6㎡(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내의, 같은 도면 표시 32, 28, 29, 33, 2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46㎡(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 내의, ③ 제1심 공동피고 금령김씨○○○파종중,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28, 26, 27, 5, 31, 30, 29,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77㎡(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 내의, 각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