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발생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 상계하는 근질권 실행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1 명의의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 원고는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07. 6. 28. 11:47경 이를 송달받았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07. 6. 29. 9:52경 소외 1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이 발생하였음.
  • 피고는 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근질권을 실행하려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발생한 대출금으로 상계하는 근질권 실행의 신의칙 위반 여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송달 당시까지 대출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
  • 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내부 결재 및 전산 조작 등 사회통념상 필요한 통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된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시점(2007. 6. 28. 11:47경)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한 시점(2007. 6. 29. 9:52경) 사이에 사회통념상 필요한 통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았음.
  • 특히, 위 6. 29.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소외 2(수협 직원)가 근무하던 지점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소외 2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출된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근질권을 실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같이 수시로 변동하는 채권의 경우, 압류명령 송달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행위에 대해 제3채무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으면, 비록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추가적인 대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채권압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악용하여 채무자와 공모하거나 부당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3.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28,8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제5행, 제9면 제5행, 제13행, 제10면 제8행의 각 ‘전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제7면 제1행의 ‘원고’를 ‘ 소외 1’로, ‘피고’를 ‘ 소외 2’로 각 고치고, 제2행의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8행, 제9행의 ‘ ○○○’를 ‘ 소외 1’로, 제10행의 ‘원고’를 ‘ 소외 1’로 각 고치고, ② 제10면 밑에서 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근질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까지에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고 전산상의 조작을 하는 등 절차를 밟는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마이너스 통장으로부터 금원이 인출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2007. 6. 28. 11:47경이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한 것은 그 다음날인 2007. 6. 29. 9:52경이므로 사회통념상 필요한 통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 볼 것이고(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6. 29.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소외 2가 근무하던 ○○수산업협동조합 △△동 지점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수협 직원인 소외 2가 어떠한 사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인출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출된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재근 이애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