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