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