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4노137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고려됨.

검토

  •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 가정형편 ...

1

사건
2004노137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종헌
판결선고
2004.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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