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채권양도 및 가압류 경합 시 배당 순위

결과 요약

  •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와 일반채권자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임금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음.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시, 채권양도 통지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임금채권 소명 시 우선배당 가능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한우리산업의 근로자들로, 한우리산업에 대해 임금채권을 가짐.
  • 한우리산업은 2003. 11. 19. 상아토건에 대한 채권 중 51,453,41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상아토건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함.
  • 피고는 2003. 11. 3. 상아토건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33,401,240원)을 송달받음.
  • 신한은행은 2003. 11. 22. 상아토건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100,000,000원)을 송달받음.
  • 상아토건은 위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2003. 11. 25. 51,667,813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집행공탁하고, 2003. 11. 26. 공탁사유신고를 함.
  • 집행법원은 2004. 1. 28.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가압류가 원고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33,401,24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8,266,573원만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행공탁의 적법성 및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열

  •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압류(또는 가압류)의 경합을 집행공탁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유효함.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처분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음.
  • 피고의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신한은행의 가압류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경합은 없음.
  •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상아토건의 집행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된 채권의 전액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이므로, 가압류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의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서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임.
  •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효력이 충돌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률상 제한이 없고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도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여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 임금채권자도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의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공탁 전에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도달이 모두 있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사유로 공탁했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됨.
  •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
  • 원고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4. 1. 20.경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금채권자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배당요구의 존부

  • 집행절차상 배당요구에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과 채권양도통지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집행공탁 사유인 채권양도 통지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음.
  •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원고가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한우리산업이 2003. 11. 19. 임금채권 변제를 위해 채권양도를 한 것은 채무의 승인 및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채권의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재확인하고,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요건 완화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경합 시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을 보여줌.
  • 특히,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임금채권 소명 시 우선배당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점이 주목할 만함.
  • 채권양도 통지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해석은 절차의 안정성보다는 실체적 정의를 우선한 판단으로 보임.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04. 10. 22.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생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401,240원을 214,397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 중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한우리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우리산업’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한우리산업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우리산업은 2003. 11. 19. 위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한우리산업이 소외 주식회사 상아토건(이하 ‘상아토건’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생략)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대표자임을 자임한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상아토건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액을 수령하면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선정자들의 채권내역에 따라 각 선정자들에게 분배지급키로 약정하였다. 다. 상아토건은 (사건번호 생략)에 기한 한우리산업의 상아토건에 대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 (사건번호 생략), 가압류금액 33,401,240원, 송달일 2003. 11. 3.)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 (사건번호 생략), 가압류금액 100,000,000원, 송달일 2003. 11. 22.)과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내용증명우편 송달일 2003. 11. 21.)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03. 11. 25.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합계 51,957,213원 중 공탁비용 289,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67,813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 및 한우리산업으로 하여 집행공탁하고, 2003.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 각 가압류결정문과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이 임금채권임과 그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한우리산업의 상아토건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에 따라 집행법원인 (사건번호 생략)로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하고, 원, 피고와 신한은행에게 배당기일을 2004. 1. 28. 10:00로 정한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 20.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작성의 임금체불유무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장 작성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작성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이 있으니 위 금액을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04. 1. 28. (사건번호 생략) 채권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가압류금액 33,401,24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8,266,573원만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액에 안분하여 별지 표 중 ‘배당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다음,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한우리산업이 상아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생략)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한우리산업으로부터 양수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까지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상아토건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우리산업이 상아토건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규정한 배당요구로 보아 원고등이 상아토건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일반채권자로서 가압류집행에 착수한 금원에서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가압류결정통지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하고, 원고는 한우리산업의 공탁사유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집행공탁의 적법 여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같다)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만 공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581조 제1항 참조), 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경합이나 적어도 중복압류가 있는 경우 등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공탁권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하고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뿐만 아니라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제248조 제1항 참조), 압류가 경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탁사유신고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제291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상아토건에게 송달된 이후에 한우리산업이 상아토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생략)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상아토건에게 통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의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참조), 위 양도통지 이후 신한은행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채권양수인인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압류(또는 가압류)의 경합을 그 집행공탁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상아토건의 집행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한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고자 함에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규정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한우리산업이 상아토건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피고의 한우리산업에 대한 채권의 보전처분으로서 위 판결금 채권이 가압류되어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효력이 충돌하여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인 상아토건이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진행된 금원의 배당절차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법률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제3채무자의 2중 변제의 위험도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과 같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 집행공탁 전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피고에 의한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이 모두 있었고, 제3채무자인 상아토건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상아토건의 공탁사유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정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한우리산업으로부터 상아토건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4. 1. 20.경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금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배당요구의 존부 더욱이 원고가 집행공탁에 의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상아토건의 공탁사유신고 전에 배당요구가 필요하였다고 할지라도 집행절차상 배당요구에 어떠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제3채무자인 상아토건이 가압류결정과 채권양도통지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바로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행공탁사유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원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한우리산업에 대한 임금채권이 채무승인일인 1999. 12. 13.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우리산업이 2003. 11. 19. 원고에게 위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한 이상 이는 채무의 승인 및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생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401,240원은 214,397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 ‘배당액’란 기재 배당액은 같은 표 ‘체불임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신귀섭(재판장) 신혜영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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