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생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401,240원을 214,397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 중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