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속해제된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국가에 증여한 경우 착오 취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귀속해제된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국가에 증여한 행위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권 행사 기간(10년)이 경과하여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귀속재산이라며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원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등기 회복 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유였으나, 소외 5가 1945. 5. 11. 매수하여 해방 후 소외 1, 소외 2,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소외 5는 1947. 11.경 귀속해제소청을 제기하여 1949. 1. 21.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해제됨.
  • 피고 산하 예산세무서는 1970년대 초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5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귀속재산임을 주장하며 증여를 요구하였고, 불응 시 소송 제기 및 공매하겠다고 함.
  •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귀속해제 사실을 모른 채 불이익을 염려하여 국가에 부동산을 증여함.
  • 원고들은 최근에야 소외 5가 귀속해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
  •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원고 1~8이며, 소외 2의 상속인은 원고 9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귀속해제된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국가에 증여한 행위의 효력

  • 법리: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
  • 판단: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해제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증여한 것은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의 행사 기간

  • 법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판단: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증여는 1973. 9.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취소권 소멸 후의 취소로서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3. 피고의 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

  • 법리: 귀속해제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
  • 판단: (1), (2), (3) 부동산은 망 소외 1,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 및 원고 10의 소유이며, 피고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귀속재산이라며 등기를 말소한 것은 잘못이고,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임.

4.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

  • 법리: 취득시효 주장을 위해서는 점유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위법한 행위와 이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특히, 귀속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가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 행위를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면서도, 취소권 행사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는 과거 국가의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귀속해제된 줄 모르고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자가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하면 소유권자들이 점유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도록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시킨 후 공매하겠다고 하므로, 귀속해제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가 국가의 증여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국가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원고
원고 1 외 12인
피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2.2.28. 접수 제22호에 의하여 말소된 이 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27호로서 마쳐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9에게 별지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4.26. 접수 제4424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등기소 1972.3.18. 접수 제3039호에 의하여 말소된 위 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13호로서 마쳐진 망 소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다. 소외 3에게 별지목록지재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6.6.16. 접수 제4161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 등기소 1976.6.16. 접수 제4160호에 의하여 말소된 위 등기소 1945.10.8. 접수 제2485호로서 마쳐진 위 소외 5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기재 (1)부동산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별지목록기재 (2)부동산이 원고 9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원고 11은 별지목록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3.9.3. 접수 제9622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원고 12는 별지목록기재 (5)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0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원고 13은 별지목록기재 (6)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1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각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제적등본), 2내지 8(호적등본 및 초본), 갑 제3호증이 1(재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3내지 10(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1(조서), 2(검증조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 15호증(각 판결), 갑 제16호증(은닉국유재산처리), 갑 제17호증의 1, 2(관재업무예규표지 및 내용) 위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의 저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소청원), 갑 제6,7호증의 1(각 봉투), 2(각 편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은 원래 일본인인 소외 4의 소유였는데 , 소외 5가 1945.5.11. 위 부동산을 포함한 예산군일대의 토지 수백 필지를 일괄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임시농지통제령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허가절차를 밟고 있었던 중에 8.15해방이 되자, 소외 1에게 전매한 별지목록기재 (1)부동산 (이하 (1)이하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27호로서 위 소외 1이 명의로, 소외 2에게 전매한 별지목록기재 (2)부동산 (이하 (2)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위 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13호로 위 소외 2 명의로 각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목록기재 (3)부동산(이하 (3)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위 등기소 1945.10.8. 접수 제2485호로서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6에게 매도하고 소외 6은 다시 원고 10에게 매도하여 소외 6, 원고 10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으며, 별지목록기재 (4)부동산(이하 (4)부동이라고만 한다)은1945.10.8.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7, 소외 8을 거쳐 원고 11의 명으로 인정되고, 별지목록 기재 (5)부동산(이하 (5)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8, 소외 9를 거쳐 원고 12명의로 이전되고, 별지목록기재 (6)부동산(이하 (6)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1945.10.8.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8, 소외 9를 거쳐 원고 13명의로 이전된 사실, 위 소외 5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1945.8.9. 현재 일본인 명으로 되어 있어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자 1947.11.경 당시 귀속해제소청에 관한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군정청 소청위원회에 귀속해제소청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은 군정법령 제215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1949.1.21. 위 소외 5가 송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예산세무서에서는 1970. 초 귀속재산을 색출하던중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하여 (1)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촉탁하여 위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등기소 1972.2.28. 접수 제22호로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2)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 등기소 1972.3.18. 접수 제3039호로서 위 소외 2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위 등기소 1974.4.26. 접수 제4424호로서 권리귀속을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 (3)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10, 소외 6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과 위 등기소에 대한 촉탁에 의하여 위 등기소 1976.6.16. 접수 제4160호, 제4159호, 제4158호로서 위 소외 3, 소외 6, 원고 10명의의 등기를 각 말소한후 위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4161호로서 권리귀속을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치는 한편 (4), (5), (6)부동산이 귀속해제된사실을 모르는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위 부동산은 구속재산인데 이를 국가에 증여하면 위 원고들의 점유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도록 할 것이나 증여요구에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시킨 후 공매하겠다고 하므로 위 원고들은 증여요구에 불응했다가는 점유권마저 박탈될 것을 염려하여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4), (5), (6)부동산을 각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는 (4)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73.9.3. 접수 제9622호로서, (5)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0호로서, (6)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1호로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소외 5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소청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귀속해제된 사실을 근래에 와서 알게 된 사실, 소외 1은 1963.3.15. 사망하여 그 처자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소외 10은 1947.7.23.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11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처자 없이 사망하여 원고 9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 (3)부동산은 망 소외 1,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 및 원고 10의 각 소유라 할 것이며, 피고가 (1), (2), (3)부동산에 과하여 망 소외 1, 망 소외 2, 소외 5 명의의 위 각소유권이전등기를 귀속재산이라 하여 각 말소한 것은 잘못이고, 그후 (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할 것이며,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4), (5), (6)부동산이 어차피 피고의 소유라면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각 증여한 것이며, 위 증여당시 위 원고들이 소외 5가 귀속해제의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속재산인 것으로 잘못알고 증여한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이 증여가 있은 1973.9.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에 위 착오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의 취소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소권소멸후의 취소로서 취소의 효력이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 (2), (3)부동산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30여년에 걸쳐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하여 왔으며, (2), (3)부동산은 피고명의로 등기된 후 10년이 넘어 점유 및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하였으므로 위 (1), (2), (3)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1)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2)부동산은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9의 각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1)부동산에 관하여 위법하게 말소된 주문 제1의 가 기재의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원고 9에게 (2)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주문 제1의 나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법하게 말소된 주문 제1의 나기재의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소외 5에게 (3)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 진 주문 제1의 다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법하게 말소된 주문 제1의 다 기재의 위 소외 5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는 피고에게 위 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 및 원고 10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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