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11,462원 및 그중 금 2,268,000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3,843,462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73,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