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5. 08: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버스정류소 앞 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를 진행하던 G 버스 우측면을 들이받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가속페달을 밟아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H(89세)와 피해자 I(82세)를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2020. ...

사건
2020고단861,93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기철(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6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있는 D 버스정류소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쌍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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