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덕암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함.
  • 야간에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속도 조절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고인 차...

사건
2020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동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덕암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천읍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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