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주문에는 기재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서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서적 입출고 관리 및 학원 교재 납품 영업에 종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현금서비스 및 카드 결제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사건
2020고단553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함덕훈(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서점의 서적 입출고 관리 및 학원 교재 납품 영업에 종사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 차량인 E 테라칸 승용차의 주유비, 업무 중 점심식사 비용,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기타 서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급해준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 H)를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현금서비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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