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7. 21. 선고 2020고단479,2020고단550(병합) 판결 절도,절도미수,자동차불법사용,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자동차불법사용 등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29.부터 2020. 5. 22.까지 총 8회에 걸쳐 8,2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2020. 5. 12. 인터넷에 낚시 릴 판매 글을 게시하고, 2020. 5. 13.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20. 5. 13. 총 2회에 걸쳐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20. 5. 13. 피해자 소유 차량을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함.
핵...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9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2020고단55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부터 다음 날 17: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낚시대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 2020고단479).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E'에 '낚시 릴 스티즈 103HL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