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체장애 1급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심신미약 항변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정보 2년간 공개,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임.
  • 2020. 11. 6. 21: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담배를 태우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접근함.
  •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여자가 담배를 태우면 되냐. 담배 한개만 줘봐라."라고 말함.
  •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

사건
2020고단107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공소정(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1: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고 "여자가 담배를 태우면 되냐. 담배 한개만 줘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1회 찌르듯이 만지 며, "나 잘생겼냐. 나랑 사랑 한번 하자. 남자가 여자 몸을 만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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