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폭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목적폭행)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망치와 자전거 잠금장치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4. 오후, 보령시 소재 동생 C의 집에서 아버지 D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아내 E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오인함.
  •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신고를 어떤 년이 했냐"고 소리치며 방 안에서 자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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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이수행(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손잡이포함 39cm. 증 제1호), 자전거 잠금장치 1개(100cm,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오후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5세)의 집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서로 다투었고, 같은 날 14:48경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인 E가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큰소리로 "신고를 어떤 년이 했 냐."라고 말하면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까지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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