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전산지 담보 대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전산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2. 15.까지 피해자 B조합 D지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함.
  • 피해자의 '2011 여신업무방법'에는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담보 취득이 제한되며, 임야의 담보인정 비율은 65%로 규정되어 있음.
  • 피고인은 2012. 4. 6. F, G 공동 소유의 아산시 H전, I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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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사
함덕훈(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 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전신인 C조합 D지 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2011 여신업무방법'에는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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