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및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30. 02:30경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 피고인은 D을 작은 방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

1

사건
2019고합1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영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02:3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34세)의 여동생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작은 방 문 앞에서 자고 있는 D을 작은 방 안에 데려가 눕힌 다음, 다시 거실로 나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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