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1.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71 의사총사거리에서 정지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사건
2019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71에있는 의사총사거리를 장군상 오거리 쪽에서 의사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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