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71에있는 의사총사거리를 장군상 오거리 쪽에서 의사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