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9고단8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