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9.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20. 1. 27.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9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224(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9고단8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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