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91,1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3. 15.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8. 2.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호박(등급분류번호: CC-NA-1709-1 3-007) 32대, 황금의 제국(GoldenEmpire, 등급분류번호 : C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