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범에 따른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외 3명이 탑승한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09.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

사건
2019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행(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의사총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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