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31. 홍성군 C 카페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하며 폭행 및 협박함.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 F 등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 피고인은 2019. 9. 17. 천안시 동남구 G빌라 앞길에서부터 H빌라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4.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사건
2019고단626, 710(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행(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2019. 7. 31. 21: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카페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주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들어올려 마치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용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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