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4. 06:10경 B 6.8톤 활어운반트럭을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함.
  • 대천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한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창...

사건
2019고단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영우(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6.8톤 활어운반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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