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는 대포폰 유통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각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총책 C을 필두로 하는 대포폰 유통 조직은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함.
조직원들은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모의함.
인터넷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모집된 명의자 정보를 부총책 F, G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달하는 '개통책', 개통된 대포폰을 판매하는 '판매책', 대포폰을 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함덕훈(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총책 C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함)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E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F, G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F,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