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감금,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와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화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려 재물손괴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시속 약 140km로 주행하며 "너 오늘 죽는 날이야" 등의 말을 하며 약 5시간 동안 130km를 이동하여 감금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기에서 다시 꺼낸 휴대전화를 고속도로 도로변으로 던져 재물손...

사건
2019고단152 상해, 감금,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영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24. 0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C(여, 48세)을 처음 만나 노래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가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위 숙소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면서 함께 일하는 실장에게 전화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니들이 나를 이용해? 사람 우습게 봤 어!"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강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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