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5. 29. 선고 2019고단152 판결 상해,감금,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감금,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와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화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려 재물손괴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시속 약 140km로 주행하며 "너 오늘 죽는 날이야" 등의 말을 하며 약 5시간 동안 130km를 이동하여 감금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기에서 다시 꺼낸 휴대전화를 고속도로 도로변으로 던져 재물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2 상해, 감금,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영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24. 0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C(여, 48세)을 처음 만나 노래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가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위 숙소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면서 함께 일하는 실장에게 전화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니들이 나를 이용해? 사람 우습게 봤 어!"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강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