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 C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392,1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392,194원을 0원으로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품(의류, 신발, 모피 등) 일체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E는 한국에서 원·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F'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 D, E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D 등에게 256,252,624원 상당의 원·부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D 등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물품 중 'WOMEN'S D/COAT X2LW WCW 78' 800벌을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계속된 채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납품기일인 2015. 10. 28.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