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의 위법성 및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 경정

결과 요약

  •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액 39,392,194원을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업체이고, D, E는 의류 임가공업체임.
  • 원고는 2015. 9.경 D, E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56,252,624원 상당의 원·부자재를 공급함.
  • D 등은 계약에 따른 물품 중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납품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D은 2016. 11.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사건
2019가단46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이 법원 C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392,1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392,194원을 0원으로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품(의류, 신발, 모피 등) 일체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E는 한국에서 원·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F'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 D, E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D 등에게 256,252,624원 상당의 원·부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D 등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물품 중 'WOMEN'S D/COAT X2LW WCW 78' 800벌을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계속된 채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납품기일인 2015. 10. 28.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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