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해자 B는 인터넷 방송 BJ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액의 아이템 '하트'를 선물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심.
피해자가 방송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하트' 환불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구함.
피해자가 환불 취소를 위해 피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6 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전 동구 C에 거주하면서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실시간 방송형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이트인 'D[1]에서 비제이(BJ, Broadcast Jockey)로서 개인 음악 방송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으로 피해자
가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8.21:00경 D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이벤트 미션창에 "하트 12,486개를 쏘면 강제방종"이라는 공지를 띄우자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따로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