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4. 08:38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설득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움.
  • 같은 날 09: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주) 앞 교차로에 이르러 "스타킹이 구멍 났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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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38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9: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주) 앞 교차로에 이르러 "스타킹이 구멍 났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의 피의자 소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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