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음.
  • 2018. 3. 29. 20:0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 까지 말고 너 죽고 나 죽어. 난 이미 꽂혀. (중략) 좆 까지 말어. 좆 까지 말고 인생으로 가 씹쌔꺄. 너는 나한테 꽂혔어. 아침에 얘기했지, 꽂혔어. 꽂혀서 난 너한테 너 죽고 나 죽어."라고 말하고, 20:22경 "사장님 아파트 몇동몇 호 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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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18. 3. 29.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20:08경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 까지 말고 너 죽고 나 죽어. 난 이미 꽂혀. (중략)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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