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감금 및 특수강제추행 사건, 위험한 물건 사용 및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 관계였음.
  • 2018. 7. 2. 11:0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특수강제추행함.
  • 특수감금: 부엌칼 2개, 가위, 면도기, 코털깎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약 6시간 동안 감금함.
  • 특수강제추행: 부엌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하고 눕게 ...

1

사건
2018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감금
피고인
A
검사
박영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7. 2.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남 예산군 C건물, D호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언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을 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면도기, 코털깎이를 휴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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