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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977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3. C
4. D영어조합법인
검사
박영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산동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냉동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보령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15. 4. 2.경부터 갑각류(곤쟁이)를 세척하여 사료를 제조할 목적으로 기타수질오염원시설을 설치한 후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였고, 해당 시설은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로 분류되어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만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 세척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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