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6. 30.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같은 날 03:30경 졸음운전으로 2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동승자 H에게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692...

사건
2018고단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30. 03:45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공항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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