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3. 26. 선고 2018고단725,2018초기141 판결 사기,사기미수,배상명령신청(취하)

징역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동정범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2015.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 제의를 승낙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B은 2017. 10.경 위...

사건
2018고단725 가. 사기
나. 사기미수
2018초기141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김윤진(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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