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도박방조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2. 9.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등과 성명불상자의 도박을 돕기 위해 장소 및 음식물을 제공하여 도박방조함.
  • 같은 날 18: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F의 집에서 C, F, D, G...

사건
2018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박, 도박방조
피고인
A
검사
이수행(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2. 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 D, E 및 성명불상자가 속칭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할 장소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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