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는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함.
  •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A에 대한 과실치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7. 9. 13. 12:20경 피고인 B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신곡사거리 근처 2차로 도로에 트레일러 차량을 1.4m 침범하여 주차함.
  •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A는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사건
2018고단4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과실치사
다. 과실치상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김민희(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3. 12:2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367-6에 있는 신곡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케이원 트레일러 차량을 도로 오른편에 주차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차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할 때 그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2차로 중 약 1.4m를 침범하여 위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해 둔 채 그 자리를 떠나, 같은 날 13:07경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여, 74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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