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함.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해자 C에게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약속하며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7. 12. 4.경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석고보드 작업을 약속하며 공사대금 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공사...

사건
2018고단415, 68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윤진(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상가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건물계단 페인트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9. 25.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