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및 근저당권 설정 사기로 인한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상당 이익 편취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총괄이사 직함으로 E 신축사업 관련 자금 유치 역할을 함.
  • 2014. 1.경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G에게 (주)D의 E 신축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기금(국비)이 확보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원금 반환 및 이자, 회사 지분을 주겠다고 속임.
  • (주)D는 자본금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국비 지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 자금이...

사건
2018고단315 사기
피고인
A
검사
석수민(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상당 이익 편취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D의 총괄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주) D에서 추진하던 E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유치 등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면서 "B이 운영하는 (주)D에서 천안시 H에 E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기금(국비)이 확보되어 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도 내주겠으며, 회사의 지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설립한 (주)D는 자본금이나 매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