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기망 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1.경 피해자 B에게 보령 석재현장 공사 명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면 태안 현장 보증금 1억원으로 변제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1,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태안 현장에 자신의 자금으로 넣은 보증금은 없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위 기망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

사건
2018고단295, 80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석수민, 김민희(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95」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 령 석재현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충남 태안군 C의 석재현장(이하 '태안 현장'이라 한다)에 보증금 1억원이 들어가 있으니 위 보증금의 절반으로 차용금을 정리하고, 태안 현장에서 사석과 피복석을 판매하여 매달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채무 및 1,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태안 현장에 자신의 자금으로 넣은 보증금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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